"특검 압수수색 위법" 주장했지만…법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준항고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0 15:34  수정 2025.12.10 15:34

李 "특검, 압수수색하면서 왜 '한동훈' 검색하나"

당시 특검, '공천개입 의혹' 관련 李 사무실 압수수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천 시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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