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 숙식 생활관 찾아가 술 마시자고 행패 부리며 상해 혐의
재판부 "친분 없는 피해자, 피고인들 해할 목적 허위 진술할 동기 없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술에 취해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와 B씨(38)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4일 밤 0시25분께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이 숙식하는 생활관에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행패를 부리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직원인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에 참여한 뒤 술에 취해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류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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