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유출 막는다"…김미애, 장기복무·복지지원 법적 근거 첫 발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2.09 15:05  수정 2025.12.09 15:07

멘토링 제도 포함 교육·적응·정서 지원

"복지 아닌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 투자"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병사 중심의 복지 강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사법은 복무기간 5년 미만의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한다.


같은 날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병사 봉급 인상 등 '병 중심' 복지정책이 확대된 반면, 병영을 직접 지휘·관리하는 간부 체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급간부 이탈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경우 병영 운영과 전투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은 관련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현행 법률에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나 복지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병사 복지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전투 준비태세가 완성될 수 없다"며 "병사를 교육하고 지휘하며 보호하는 초급간부를 지원하지 않으면 군의 핵심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급간부는 단순한 직업군인이 아니라 전투지휘 안정화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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