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12월 중 시행
청사 건축 공동 수행 근거 신설
설계·공사 관리 맡아 예산 절감 기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기영)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12월 중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이다.청사 건축사업 협력체계 구축,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 절차 명확화, 규정 적용범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 오던 청사 건축을 행안부와 협력 체계를 통해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청사 건축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본부는 개별 기관의 청사 건립 관련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 추진 시 역할 분담도 규정에 명시했다. 본부는 사업 발주와 집행, 설계, 감리, 공사 관리를 담당하고, 요청 기관은 기본계획 수립, 예산관리, 대외기관 협의를 맡는다. 청사 건축만 공동 추진하며, 준공 후 국유재산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해, 건축 단계의 전문성과 준공 이후 관리 책임을 분리했다.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급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범위를 정비했다. 적용범위 조항에는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규정 적용 여부를 두고 각 기관에서 문의가 제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58개를 적용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규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정부청사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게 됐다.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건립되는 정부청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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