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에…의협 "명백한 불법, 철저히 조사해야"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5.12.08 16:25  수정 2025.12.08 16:27

의협 “의료법 제27조 위반,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방송인 박나래 ⓒ소속사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8일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면서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 씨가 A씨로부터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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