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무회의 소집 건의' 특검 질문에 "국무위원, 외관 갖추려고 온 인형 아냐"
특검, '합법 외관' 갖추기 위한 韓 건의 받고 국무회의 뒤늦게 개최했다고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강의구·'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박종준 등도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전날 강 전 실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고 사실관계 정리 후 강 전 실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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