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03 17:14  수정 2025.12.03 17:16

후원 명목으로 공익사업 식당 식재료 선결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검찰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00원 백반'을 판매하는 공익사업을 한다. 한 전 총리는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인근 가게에 식당 식재료를 선결제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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