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제도’ 도입…인증 문턱 낮춘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03 13:20  수정 2025.12.03 13:20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500개 이상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기본 인증은 인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소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 인증제도는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참여는 자율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254개 병원 가운데 1747개(41.1%)가 인증을 받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