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정치관여·직무유기' 사건 이상민 재판부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2 16:06  수정 2025.12.02 16:06

尹 대국민 담화 이전 계엄 계획 알고도 국회 미보고

홍장원 동선 담긴 국정원 CCTV 국힘에 제공 혐의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택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도 맡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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