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국가기념일 지정? 김병기 "민주화운동기념일로…법 개정 추진"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2.02 10:18  수정 2025.12.02 10:22

"빛의 혁명은 공식 민주화 운동" 주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정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상 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의 불법계엄 내란 1년이다.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했다.


그는 "불법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을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 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다. 외신들은 12·3 계엄을 쿠데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국민의 평화적 저항을 집중 조명했다"며 "주요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 이름으로 또렷히 새기겠다.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