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데일리안 DB
상습적으로 부하직원을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내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A씨의 구제 신청을 받고 부동산원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구제를 기각했으나 중노위에서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원이 중노위의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A씨는 인턴 직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며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한 것도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인턴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도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은 물론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 표창을 받았으며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다며 부동산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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