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호평역서 만취 차량에 연쇄 추돌 사고…귀가 중 부자 참변당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1.30 09:05  수정 2025.11.30 09:05

ⓒYTN 뉴스 갈무리,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음주 차량이 오토바이와 또 다른 차량을 치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후 11시54분께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오토바이가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히고, 택시가 앞 차량과 부딪히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전에도 다른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카니발 차량에 들이받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또 B씨와 함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C군과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와 C군은 부자 사이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씨는 아들을 도서관에서 태우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됐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모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고, 0.08% 이상은 모두 면허 취소 대상이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돕거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행위(차 키 제공, 운전 독려 등) 등도 '음주 운전 방조죄'로 처벌받는다.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다뤄져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