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1.28 13:50  수정 2025.11.28 13:51

2000만원 이하 14%·3억원 미만 20%·50억원 미만 25%

"50억 초과는 100명 정도…사실상 최고세율 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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