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지시 이행 혐의 받는 지인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약식기소, 정식 공판 거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하는 제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지인 차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지인 차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채상병 특검에 압수당하자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중 저장된 통화내역, 메시지 등 정보가 수사에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범행 당일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씨에게 건네 파손한 뒤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부순 다음 한강공원 농구장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착했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팀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구명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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