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이경 소속사는 사생활 루머 폭로자가 금전을 노린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7일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한경닷컴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폭로자 A씨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뉴시스
해당 제보에는 A씨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보자에게 "회사에 메일 보내고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 "생활비도 부족해 핸드폰을 팔았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챗GPT한테 물어보니 처벌 안 받는대ㅎㅎ"라고 적은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이경 측은 이를 협박 및 명예훼손 사전 모의 정황으로 보고 해당 자료를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달 20일 A씨가 온라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이경이 자신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 및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 A씨는 "AI로 조작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내 "AI는 거짓말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또 한 번은 "내가 올린 글로 혼란을 드려 사과한다. 사실이 무서워 거짓말했다고 말했다"고 했다가, 다시 "AI는 연예인 사진을 만들 수 없고, 내가 올린 증거는 모두 진짜"라며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한편, 이이경은 최근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 진술을 마쳤으며, 법원은 지난 21일 A씨의 계정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