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11/27(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11.27 16:30  수정 2025.11.27 16:3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체포동의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의원의 신상 발언만 듣고 퇴장했다.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4표, 기권과 무효는 각각 2표였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추 의원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당시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의사연락 하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나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내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단언했다.


또 "나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내란 사과하세요" "윤석열과 무슨 통화를 했냐" "뻔뻔해" "계엄 옹호 발언"이라는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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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李대통령 '검사 감찰' 지시에 "사법 개입 금지 원칙 근간 흔들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이 정한 권한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일갈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서 "명백한 위법 지시"라며 "헌법이 보장한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각각 수사 및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증인신청 기각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본인과 정치·법률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으며, 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 중 일부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만큼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개별 사건 관여 금지 원칙을 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걸린 재판에 대한 노골적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해당 재판을 직접 언급하고 지시까지 내리는 것은 사법 개입 금지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 폐지'를 발표하며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내린 위법한 감찰 지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정권은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하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가장 먼저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출범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라며 "75만 공무원에게 동료 고발을 요구하고, 휴대전화·PC 검열을 강제하는 것은 통신·사생활의 비밀·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그렇다면 이 TF의 위법한 요구 또한 거부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꾸짖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결국 75만 공무원들은 어떤 지시를 따르고 어떤 지시를 거부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라며 "대통령은 '감찰'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지시가 법에 위배되는 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무원을 길들이고, 정권에 불리하면 위법한 지시까지 남발하는 폭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75만 공무원이 정권이 아닌, 헌법과 국민에게 복종하도록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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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경찰, 수사 착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측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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