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벌금 5만원 선고…"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검찰, 선고유예 구형…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하며 선처
"피고인에 절도 고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어 재판에 넘겨진 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절도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에 A씨를 약식 기소했으나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라면서도 증인신문 등을 근거로 A씨가 이례적으로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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