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계획 전달받고 방송 준비 혐의
'계엄 불법·위헌' 발언 자막 삭제 지시 의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KTV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V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5시52분께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생방송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KTV 편집팀장은 오후 7시14분께 기술부, 영상부, 기획편집부 등 중계 관련 부서에 대기 요청을 하는 등 뉴스 특보 준비를 지시했고 이 전 원장은 오후 7시33분께 문자로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은 오후 10시23분께 KTV 전용망을 통해 방송사들에 생중계됐다. 특검팀은 나아가 이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이전에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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