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징역 10개월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1 18:11  수정 2025.11.21 18:11

1심, '뒷돈' 1억3000만원 중 3000만원 챙긴 혐의 유죄 인정

윤씨, '尹 측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제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데일리안DB

지난 2017년~2018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219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윤씨가 호텔 부지 개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윤씨는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육류수입업자와 세무사에게서 총 5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우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43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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