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패트 충돌' 나경원 1심 벌금형에 "부끄럽게 생각하라"

김찬주 민단비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1.20 16:23  수정 2025.11.20 16:25

20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野, 의원직 상실 면했지만 法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의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2000만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6년만에 나온 데 대해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물리적 충돌과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을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 받은 부분에 의의가 있다"며 "(법원이)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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