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미래증권, IMA 지정…'1호 상품' 타이틀 누가 거머쥐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1.19 15:51  수정 2025.11.19 15:53

금융위 의결…키움證, 발행어음 인가

자시법 개정안과 '시너지' 기대

"1호 IMA 내달 초 출시…만기 1년"

민관 협의체 발족…제도 안착 모색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타이틀을 거머쥔 가운데 '1호 상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시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도입되는 만큼,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의 제도 안착 노력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에 따라 한투증권과 미래증권은 IMA 사업을,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3조원 이상은 기업신용공여 ▲4조원 이상은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은 종합투자계좌(IMA)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초 시행되는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투증권과 미래증권이 1호 상품 관련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심혈을 기울여 첫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누가 상품을 먼저 출시하느냐에 따라 '1호 IMA'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두 증권사가 첫 IMA 상품을 "1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만기 1년 이상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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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법 개정안 따라 모험자본 의무공급
IMA·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국민성장펀드·BDC도 모험자본에 포함


금융당국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시법 시행령 개정안과 IMA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단 2026년은 10%, 2027년은 20%, 2028년은 25% 순으로 단계적 상향된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신·기보 보증 유동화증권(P-CBO)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시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도화된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관련 투자도 모험자본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성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전망인 만큼, 증권사 모험자본의 상당 부분이 흘러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금융당국, 감독규정도 손봐
부동산 자산 운용한도 10%로 축소
'덜 위험한 투자'는 인정한도 설정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도 축소한다.


그간 종투사는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30%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자산 운용한도가 10%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 하향된다"며 "기존에 발행어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종투사들의 규제 준수 비용 등을 감안했다. 규제 비율에 대해선 회사들도 이견이 없어 준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자산(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30%)까지 설정했다.


일례로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오는 2028년에는 최소 25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들이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25원의 자금을 공급하면, 해당 금액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인정한도 설정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연내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 종투사의 모험자본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관 협의체는 "연내 발족을 생각하고 있다"먀 "분기별 정례적으로 개최해 다음 분기 계획, 이전 분기 실적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 과정에서의 걸림돌 해소를 위한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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