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미래증권, 1호 IMA 지정…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1.12 18:40  수정 2025.11.12 18:42

12일 증선위 정례회의 통과

금융위 의결 거쳐 확정

연내 추가 지정·인가 여부 주목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IMA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증선위는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키움증권은 5번째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IMA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신청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두 증권사의 IMA 지정안은 이르면 이달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이번에 1호 사업자로 선정된 두 증권사 외에 NH투자증권이 IMA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신청 시점이 9월 말이라 초기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종투사는 IMA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 공급해야 한다.


증선위는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도 통과시켰다.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한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현재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4개사만 관련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발행어음 인가 관련 금융감독원 실사를 마친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연내 추가 인가 여부가 주목된다.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달 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어음 인가는 ▲신청 접수 ▲외평위 심사 ▲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 등 총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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