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 혐의 60대 중국인…1심서 징역 20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9 11:34  수정 2025.11.19 11:34

檢,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구형

"수사 초기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17분쯤 함께 살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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