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자기부담금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될까…대법 공개 변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8 16:19  수정 2025.11.18 16:19

쌍방과실서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 손해' 주장

미전보 손해 인정 시 보험사 과실비율 영향 불가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 따지는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월4일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이같은 사안을 쟁점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해당 사건 원고들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교통사고 상대차량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이다.


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무분별하게 보험금청구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적정 액수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는지다. 미전보 손해란 피보함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상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말한다.


원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했고 사고 발생 후 약정에 따라 부담한 것"이라며 "이를 미보전 손해로 보고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5년 미전보 손해에 대해 제삼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다면 보험자대위가(청구권 대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대위권이란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신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이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우선 청구할 수 있는 미전보 손해로 인정하면 보험업계가 산정하는 과실비율 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공개변론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4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보험업 관련 전공 교수 2명과 현장 실무자 2명 등이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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