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무단 침입해 전투기 촬영한 대만인…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7 15:42  수정 2025.11.17 15:43

미군, 대만·중국 등 국적자에겐 에어쇼 출입금지 조처

"사전에 출입·촬영 금지 사실 알았던 것으로 보여"

"합당한 처벌 필요…충분한 반성의 기회 있었을 것"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인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후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군은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에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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