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입찰 ‘우미’…공정위, 과징금 483억7900만원 부과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17 12:00  수정 2025.11.17 12:01

총수 2세 회사 등 5개 계열사에 물량 제공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법인 늘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입찰에서 한 그룹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 당첨 확률을 높이는 편법 행위를 의미한다.


이후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자 지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변경된 제도에서도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 총 4997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해당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지원객체들은 이번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는 바 사실상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됐다.


아울러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공공택지 입찰 275건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했는데 해당 2개 택지를 개발, 우미는 매출 7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또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합리적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는데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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