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 뒤집어쓴 추경호 체포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1.13 15:18  수정 2025.11.13 15:21

27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예정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절차를 방해했다는 음해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13일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체포안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부쳐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현재는 이른바 '예산국회'가 진행 중이라, 오는 27일까지는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은 관계로, 2주 간의 시간이 뜨게 됐다.


표결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결국 관건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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