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해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13 10:28  수정 2025.11.13 10:28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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