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개시…24일부터 28일까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1.13 12:00  수정 2025.11.13 12:00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가점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감점 항목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1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 15~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18일~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