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서 법적 대응 결정
ORSA 유예·비계량평가 형평성 쟁점 부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이르면 오는 1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선제적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롯데손보는 절차와 근거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사 측은 “비계량평가 결과를 이유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최초”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이 같은 사안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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