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4개월여만 기소
현장 지휘관 4명도 재판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 DB
순직해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4개월여 만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11포병대대장, 이용민 7포병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진행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대원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면서 "해병대원들은 사고 전날부터 수중수색을 하고 있었고, 여러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같은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며 찔러가며 수색, 가슴장화 확보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는 각종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와 지휘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해병대원 사망에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변호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출석 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변호인 쪽에서 내일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확정하면 비공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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