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형량 늘어나
"사회 전반 미치는 해악 커…원심 너무 가벼워"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일당에 대한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4년∼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8)씨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월∼10월 해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주문한 이보게인과 살비노린 등 340여g과 암페타민 15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이나 C씨가 임차한 연습실을 주소지로 적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국제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씨와 B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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