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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발의했다. 담배가 1급 발암물질임에도 담배회사가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회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흡연 피해자 구제·치료·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관계 기관에는 금연 환경 강화와 흡연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전국 대표단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지난 10월 세종시의회 결의를 포함하면 총 86개 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3곳을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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