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9만9000명분 제주에 밀반입 시도…80대 스위스인 실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02 11:07  수정 2025.11.02 11:08

제주지법, 향정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 선고

재판부 "마약 유통 원천 차단 위해 엄한 처벌 필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도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해주면 850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 가방을 운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와 캐리어를 가지고 온 목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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