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
"사회적 물의 일으켜 부끄럽게 생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8일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다. 그는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은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주요 혐의인 인허가 알선 청탁 부분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의 일환인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식품연구원과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한 점을 평가해달라"며 "공소사실로 기재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깊이 반성한다"고 최종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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