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중생과 성관계 했는데 집행유예? "법이 썩었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0.31 14:30  수정 2025.10.31 14:30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한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시작됐고, A씨는 구속 후 검찰에 송치됐다.


충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인 지난 9월7일 A씨를 파면 처분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법은 썩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인데 아무리 합의를 하고 경찰이라 해도 집유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이면 가중 처벌해야지", "후진국 증명",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개판이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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