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어도어 "뉴진스 활동 준비 마쳐, 기다리고 있다"…뉴진스 "항소"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10.30 17:17  수정 2025.10.30 17:18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재개를 기대했다.


30일 어도어는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줬다"며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당사 역시 전속 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고 말한 어도어는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 후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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