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인 출석 예정…尹 직접 반박 가능성
尹측, '재판 의무 중계'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들며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6차 공판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한 만큼 오는 30일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된 내란특검법 11조 4항과 7항을 문제 삼아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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