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Ⅲ 지역 리터당 0.2㎎으로 강화
낙동강 일대 녹조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을 강화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해 Ⅰ~Ⅳ 지역으로 나눠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리터당 0.3~0.5㎎)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리터당 0.2㎎)으로 강화했다.
기준 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t 이상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이다.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하루 약 1207㎏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해 4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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