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커스단인 줄" 킥보드 한 대에 일가족 4명 탑승 '허걱'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0.27 14:27  수정 2025.10.27 14:27

아일랜드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일가족 4명이 모두 탑승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속 킥보드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 프랑스처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일랜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킥보드를 운전하고 있고, 어린 딸이 그 앞에 서 있다. 뒤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있으며, 그의 어깨 위에는 어린 아들이 목말을 탄 채 타고 있다. 이들 모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킥보드 전부 없애야 한다", "와... 저게 부모가 맞나 싶네", "서커스단 단원들입니다" , "미쳤네. 목숨을 길거리에 내놓고 다니네", "합성일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여성은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정원은 1명이며,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운 채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 고작 4만원에 불과하다. 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각각 2만원의 범칙금과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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