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투자’ 의혹 재조사 요구...이찬진 “종결 사안” 일축 [2025 국감]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0.27 12:27  수정 2025.10.27 12:27

국힘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재조사” 압박… 이찬진 “사법종결, 감독당국 한계”

공소시효·자료공개 공방… “피해 50억↑ 시효 남아” vs “금융거래정보 보호”

이찬진 “당시 수사대상 13명에 민중기 미포함”…의혹 재조사 쟁점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의혹을 금융당국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종결된 사안”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의혹을 금융당국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종결된 사안”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0년 당시 조사를 6개월간 진행해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법적으로 결론이 나서 감독당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관련 (주식거래 사건) 수사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며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아 주무부처인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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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원장은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이고 네오세미테크 회사 대표가 해외로 3년 6개월을 도피하고 재판받는 2년 4개월을 포함해 5~6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자료는 현재 금융거래 정보를 익명처리 한다고 해도 특정될 수 있다”며 “13명을 조사해 검찰 고발·통보했고 이중 1명만 기소되고 12명은 무혐의 처리가 됐다. 금융거래 정보 등에 저촉될 수 있어 (조사 결과를)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조사했던 13인에 민중기 당시 판사가 포함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최종 확인했을 때 없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조사했던 13명 중 민중기 당시 판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이라며 “부실조사가 된 것인데 그것을 핑계로 대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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