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중소기업과 간담회…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0.24 16:01  수정 2025.10.24 16:01

‘AI 3대 강국 도약’ 지원 차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AI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4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27일부터 시행한다.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지원한다.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AI 중소기업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침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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