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금융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소비자 부담 줄고 수익성은 '빨간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10.25 08:21  수정 2025.10.25 08:21

내년 1월 이후 신규 취급 대출부터 순차적 시행

기관별 세부 수수료율 홈페이지 통해 공시 예정

업계 "현재 유동성 여력 충분…운영 차질 없을 듯"

전문가 "수익성 악화 두드러질 것…보완책 마련해야"

내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상호금융권에도 실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완화되지만, 수익성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도 금소법상 실비 기반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급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각 기관별 세부 수수료율은 조합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내 감독기준을 개정해 같은 취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당시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이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425조7000억원 중 78%(332조5000억원)가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했다.


업계는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익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조합원 예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조기 상환이 늘면 자금 운용과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받던 수수료를 줄이는 조치인 만큼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다만,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서민 금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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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에 앞서 각 상호금융에 자율적인 인하를 권고한 사안"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도하면 영업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일부 조합은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낮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기상환 증가로 자금 조달 부담이 생길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미 유동성 대비를 마친 만큼, 수수료 인하로 인한 운영 차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상호금융권의 구조적 수익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예금을 조달해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이고, 주 고객층이 중저신용자인 만큼 금리 경쟁에서 불리해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대응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 효율성 제고 등 장기적인 수익성 보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예대금리차를 관리하고 우량 차주 비중을 확대해 건전한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연체율과 회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여수신 외 수수료 수익 확대와 금융서비스 다각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비이자 수익을 다변화하는 등 구조적 보완 전략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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