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 씨 유족, 14억 형사보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24 09:08  수정 2025.10.24 09:08

1974년 육군 보안사 연행돼 불법 구금…가혹행위 동반된 수사

자녀 2명 구금 보상 8억8160만원 지급…배우자는 5억2890만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법조계와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0만원이 지급된다.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군부는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간주해 진압했다.


박씨는 1974년 10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976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박씨는 1984년 5월 동료 재소자에게 구타당해 숨졌고, 사후 1999년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받았다.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타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며 박씨는 4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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