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24 08:25  수정 2025.10.24 08:25

함께 영장 청구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구속은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수사 외압 혐의' 이종섭·김계환 등 국방부·군 관계자 5명 영장은 모두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4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김숙정 특별검사보와 담당 검사들을 심사에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을 포함해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해병대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해 중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무리하게 수중 수색도 지시한 바 없고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모두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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