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초과근무 강요…시급 최저임금 수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검토 진행”
전공의들이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공의 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 시급은 최저임금(현 1만30원) 수준이거나 1만1000원 전후로 파악된다. 이들은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노조는 “수련병원 경영진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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