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2년6월 감형…"피해 일부 보상"
ETF 손실 조작하고 성과급 부당 취득 혐의
신한투자증권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TP타워 사옥 전경.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규모 손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신한투자증권)는 피고인들에 의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상당 금액을 보상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다가 국내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음에도 오히려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해외 ETF 상품 운용 중 1085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은 담당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 피해자의 손해 규모, 취득한 이득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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