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만 본 30대 친모…4개월 아기는 욕조에 빠져 의식불명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0.23 14:37  수정 2025.10.23 14:37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을 물이 담긴 아기용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의료진이 B군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 남편은 직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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