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복 입찰 뒷돈 수수' 전직 기아차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3 08:50  수정 2025.10.23 08:51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 챙긴 혐의

일부 조합원, 티셔츠 품질 의문 품고 국민신문고 진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조합원 단체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노조 단체 티셔츠 2만8200장을 제작해 납품하는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업체를 낙찰 받게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티셔츠 제작 단가가 장당 1만2000원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장당 1만4000원으로 올려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주고받은 수증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노조 관계자 B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직접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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