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한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친 후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4시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길을 걷고 있던 A씨를 향해 돌진했다.
킥보드에 치인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당시 A씨는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품에 안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킥보드가 그대로 덮치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상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엄마가 슈퍼에서 나오면서 전동 킥보드랑 박았는데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좀 크게 (부딪혔다)"라고 설명했다.
원동기 면허가 없는 중학생들은 '1인 1대 탑승 원칙'까지 어기며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양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책 절실한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 중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PM 교통사고가 18세 이하 청소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발생한 PM 교통사고 2232건 중 18세 이하 청소년 사고는 922건으로 전체의 약 39.5%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매년 8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식 의원은 "PM은 청소년의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됐지만, 제도는 여전히 성인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교통 당국과 교육부, 교육청이 청소년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교육 중심의 예방정책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